주택청약조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대체 특별공급은 뭐고
자기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실 분을 위해
자격요건 가지고 왔어요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특별공급,1순위,2순위로
순차적으로 청약날짜가 잡히는데요.
이런 용어가 낯설거나 자격 조건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특별공급, 특공 이라고도 줄이는 특별공급자격부터 1순위, 2순위까지 자격조건 알아볼게요.
해당하는 사항 확인해보세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유공자, 노부부 부양가구 등인데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니 주의점이 있겠네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소득제한이 있어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나뉘니까
지금 하려는 청약 아파트 단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가 아닌데, 세대주라면
1순위를 노려볼 수 있겠네요.
1순위 자격요건입니다.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투기 위축지역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1개월
그 외에는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가입후 6개월 경과(수도권 외) 가 있는데
저번 포스팅에서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 올려드렸어요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세요
https://ssolife.tistory.com/21
1순위 제한자는 1순위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한다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2주택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세대원이거나, 5년이내 청약 당첨자 또는 2주택 소유 세대주의 세대원이겠습니다.
청약 적금 예금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것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지요.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자네요.
그러면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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