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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건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접수 및 추첨하는 청약으로
접수 시간은 08:00 ~17:30 입니다.
무순위나 잔여세대 청약자격 등 세부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전접수와 사후접수가 있군요
사전접수는 미계약 미분양 대비
성년자 1인 1청약
(과열 우려 시 자격요건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거주지 해당 광역권
(과열 우려 시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주택 소유해도 청약 가능하네요.
사후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분 발생시 추가접수
(공급 세대 수 보다 신청자가 많을 때)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1주택
규제지역 일 경우 재당첨 제한이 있네요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 기간 중 청약 불가
본인 및 세대원 주택 보유 청약 불가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도 있네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는
주택 회수후 재공급
성년자 1인1청약이고
해당 광역권 거주자
규제지역 일 경우 재당첨 제한이 있네요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 기간 중 청약 불가
본인 및 배우자 주택 보유 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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