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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교육

청약통장 연체 및 변경

by 한동이20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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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 가능한지:

기존 통장 해지 후 신규 가입만 가능

 

주택청약저축 납부 후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한지:

일부 인출 및 해지 불가능

해지 시 일시에 원금 및 이자 지급

해지 시 납입내역 소멸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 :

납입 예치금 정정 불가능

 

 

청약 납입금 연체한 후

나중에 추가납입 할수 있는지:

연체분 추후납입 가능

납입 인정일 지연 가능성 있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 또는 명의 변경 가능한지 :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 명의로만 가능

 

청약 당첨 뒤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할까요:

재가입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우대 이율과 비과세

어느 통장이나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 은행을 비교 가입하는게 유리하겠네요.

 

 

청약 가입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청약 가입 당시 무주택인데

나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적용되는지

:적용 가능합니다.

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 재사용이 가능한지 :

재사용 안됩니다.

청약 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납입해야 인정

 

주택면적을 변경할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가능

 

공고일 이후 면적 변경시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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