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 보건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22조 (정의)
제2절 설비 등
제523조 (작업실 공기의 부피)
제524조 (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제525조 (공기청정장치)
제526조 (배기관)
제527조 (압력계)
제528조 (자동경보장치 등)
제529조 (피난용구)
제530조 (공기조)
제531조 (압력조절기)
제3절 작업방법 등
제532조 (가압의 속도)
제533조 (감압의 속도)
제534조 (감압의 특례 등)
제535조 (감압 시의 조치)
제536조 (감압상황의 기록 등)
제536조의2 (잠수기록의 작성, 보존)
제537조 (부상의 속도 등)
제538조 (부상의 특례 등)
제539조 (연락)
제540조 (배기, 침하 시의 조치)
제541조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제542조 (화상 등의 방지)
제543조 (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제544조 (송기량)
제545조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제546조 (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제547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제548조 (잠수신호기의 게양)
제4절 관리 등
제549조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제550조 (출입의 금지)
제551조 (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제552조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제553조 (사용 전 점검 등)
제554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55조 (점검 결과의 기록)
제556조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제557조 (잠수시간)
제6장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58조 (정의)
제559조 (고열작업 등)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제560조 (온도, 습도 조절)
제561조 (환기장치의 설치 등)
제3절 작업관리 등
제562조 (고열장해 예방 조치)
제563조 (한랭장해 예방 조치)
제564조 (다습장해 예방 조치)
제565조 (가습)
제566조 (휴식 등)
제567조 (휴게시설의 설치)
제568조 (갱내의 온도)
제569조 (출입의 금지)
제570조 (세척시설 등)
제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제4절 보호구 등
제572조 (보호구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