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 보건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73조 (정의)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574조 (방사능물질의 밀폐)
제57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576조 (방사선 장치실)
제577조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제578조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제579조 (게시 등)
제580조 (차폐물 설치 등)
제581조 (국소배기장치 등)
제582조 (방지설비)
제583조 (방사성물질 취급용구)
제584조 (용기 등)
제585조 (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제586조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제4절 보호구 등
제587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588조 (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제589조 (세척시설 등)
제590조 (흡연 등의 금지)
제591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92조 (정의)
제593조 (적용 범위)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594조 (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96조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97조 (혈액노출 예방 조치)
제598조 (혈액노출 조사 등)
제599조 (세철시설 등)
제600조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제4절 공기매개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1조 (예방 조치)
제602조 (노출 후 관리)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3조 (예방 조치)
제604조 (노출 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