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 보건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646조 (정의)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7조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제648조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649조 (사무실공기 평가)
제650조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제651조 (미생물오염 관리)
제652조 (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제653조 (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 보수 시 조치
제654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65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56조 (정의)
제2절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제664조 (작업조건)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제666조 (작업자세 등)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제668조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