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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토리/안전보건자료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3편 - 보건기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자료) 사무실에서의,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한, 그 밖의 유해인자..

by 한동이20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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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 보건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646조 (정의)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7조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제648조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649조 (사무실공기 평가)

 

제650조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제651조 (미생물오염 관리)

 

 

제652조 (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제653조 (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 보수 시 조치

 

제654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65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56조 (정의)

 

 

제2절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제664조 (작업조건)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제666조 (작업자세 등)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제668조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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