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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토리/안전보건자료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3편 - 보건기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자료)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by 한동이20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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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 보건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52조 (정의)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453조 (설비기준 등)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

 

제455조 (배출액의 처리)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제456조 (사용 전 점검 등)

 

제457조 (출입의 금지)

 

제458조 (흡연 등의 금지)

 

 

제459조 (명칭 등의 게시)

 

제460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461조 (용기 등)

 

제462조 (작업수칙)

 

제463조 (잠금장치 등)

 

제464조 (목욕설비 등)

 

 

제465조 (긴급 세척시설 등)

 

제466조 (누출 시 조치)

 

제467조 (시료의 채취)

 

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절 방독마스크 등

 

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470조 (보호복 등의 비치)

 

 

제5절 베릴륨 제조, 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제471조 (설비기준)

 

제472조 (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3조 (가열웅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4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제475조 (시료의 채취)

 

 

제476조 (작업수칙)

 

 

제6절 석면의 제조, 사용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 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격리)

 

제478조 (바닥)

 

제479조 (밀폐 등)

 

제480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81조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482조 (작업수칙)

 

제483조 (작업복 관리)

 

제484조 (보관용기)

 

제485조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제48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487조 (유지, 관리)

 

제488조 (일반석면조사)

 

제489조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

 

제49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제492조 (출입의 금지)

 

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

 

제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495조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496조 (석면합유 잔재물 등의 처리)

 

제497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제497조의2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497조의3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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