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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토리/안전보건자료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2편 - 안전기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자료) 제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by 한동이20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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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편 - 안전기준

 

제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업의 장소 등)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제242조 (화기사용의 금지)

 

제243조 (소화설비)

 

제244조 (방화조치)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 (소각장)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47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제248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제249조 (건축물의 구조)

 

제250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제251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제252조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제253조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제4절 화학설비, 압력용기 등

 

제255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56조 (부식 방지)

 

제257조 (덮개 등의 접합부)

 

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

 

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2조 (파열판의 설치)

 

 

 

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64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제267조 (배출물질의 처리)

 

 

제268조 (통기설비)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제270조 (내화기준)

 

제271조 (안전거리)

 

제272조 (방유제 설치)

 

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74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75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276조 (예비동력원 등)

 

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

 

제278조 (개조, 수리 등)

 

제279조 (대피 등)

 

 

제5절 건조설비

 

제280조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81조 (건조설비의 구조 등)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제283조 (건조설비의 사용)

 

제284조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85조 (압력의 제한)

 

제286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제287조 (발생기실의 구조 등)

 

제288조 (격납실)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291조 (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제292조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제293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제294조 (구리의 사용 제한)

 

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7절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6조 (지하작업장 등)

 

제297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300조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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