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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편 - 총칙 (산업 안전 보건 교육자료)

by 한동이20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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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편 - 총칙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장 - 통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장 - 작업장 

 

제 3조 (전도의 방지)

 

제 4조 (작업장의 청결)

 

제 4조의 2 (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 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 6조 (오물의 처리 등)

 

 

 

제 7조 (채광 및 조명)

 

제 8조 (조도)

 

제 9조 (작업발판 등)

 

제 10조 (작업장의 창문)

 

제 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 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제 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 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 15조 (투하설비 등)

 

제 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제 17조 (비상구의 설치)

 

 

제 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제 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 20조 (출입의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장 - 통로

 

제 21조 (통로의 조명)

 

제 22조 (통로의 설치)

 

 

제 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제 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 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 26조 (계단의 강도)

 

 

제 27조 (계단의 폭)

 

제 28조 (계단참의 높이)

 

제 29조 (천장의 높이)

 

제 30조 (계단의 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장 - 보호구

 

제 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 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 33조 (보호구의 관리)

 

제 34조 (전용 보호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장 -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 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제 36조 (사용의 제한)

 

제 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 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 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 40조 (신호)

 

제 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장 -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 42조 (추락의 방지)

 

제 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 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 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

 

제 47조 (구명구 등)

 

제 48조 (울타리의 설치)

 

제 49조 (조명의 유지)

 

제 50조 (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 51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제 52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제 53조 (계측장치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장 - 비계

 

제 54조 (비계의 재료)

 

제 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 56조 (작업발판의 구조)

 

제 57조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제 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 59조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제 60조 (강관비계의 구조)

 

제 61조 (강관의 강도 식별)

 

 

제 62조 (강관틀비계)

 

제 63조 (달비계의 구조)

 

 

제 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 65조 (달대비계)

 

제 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제 66조의 2 (걸침비계의 구조)

 

제 67조 (말비계)

 

제 68조 (이동식비계)

 

 

제 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 70조 (시스템 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 71조 (통나무 비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장 - 환기장치

 

제 72조 (후드)

 

제 73조 (덕트)

 

제 74조 (배풍기)

 

 

제 75조 (배기구)

 

제 76조 (배기의 처리)

 

제 77조 (전체환기장치)

 

제 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 79조 (휴게시설)

 

제 79조의 2 (세척시설 등)

 

제 80조 (의자의 비치)

 

 

제 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 82조 (구급용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장 -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 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 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 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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