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품질토리/안전보건자료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자료)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

by 한동이20 2023. 2. 10.
728x90
반응형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편 -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인한 위험방지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 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 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 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선정 등)

 

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

 

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장치 작업)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제324조 (적용 제외)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 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제328조 (재료)

 

제329조 (강재의 사용기준)

 

제330조 (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제331조 (조립도)

 

 

제332조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제333조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제335조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제336조 (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제338조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제339조 (토석붕괴 위험 방지)

 

제340조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제342조 (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제343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344조 (운반기계 등의 유도)

 

 

제2속 흙막이 지보공

 

제345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제346조 (조립도)

 

제347조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48조 (발파의 작업기준)

 

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제3관 터널작업 제1속 조사 등

 

제350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1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3조 (시계의 유지)

 

제354조 (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제355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

 

제356조 (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제357조 (점화물질 휴대 금지)

 

제358조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제359조 (소화설비 등)

 

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

 

 

제3속 터널 지보공

 

제361조 (터널 지보공의 재료)

 

제362조 (터널 지보공의 구조)

 

제363조 (조립도)

 

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제365조 (부재의 해체)

 

제366조 (붕괴 등의 방지)

 

 

제4속 터널 거푸집 동바리

 

제367조 (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제368조 (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제4관 교량작업

 

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

 

제5관 채석작업

 

제370조 (지반붕괴 위험방지)

 

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372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4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375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제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제378조 (작업의 금지)

 

 

제7관 가설도로

 

제379조 (가설도로)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380조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제381조 (승강로의 설치)

 

 

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

 

제383조 (작업의 제한)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43조 (작업중지)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 (중량물 취급)

 

제386조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388조 (사용 전 점검 등)

 

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제391조 (하적단의 간격)

 

제392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3조 (화물의 적재)

 

 

제2절 항만하역작업

 

제394조 (통행설비의 설치 등)

 

제395조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96조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제397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제399조 (수상의 목재, 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방지)

 

제400조 (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제401조 (동시 작업의 금지)

 

제402조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제403조 (훅부찰슬링의 사용)

 

제404조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제406조 (벌목의 신호 등)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제408조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제409조 (열차의 점검, 수리 등)

 

 

제2절 궤도 보수, 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제410조 (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제411조 (자재의 붕괴, 낙하 방지)

 

제412조 (접촉의 방지)

 

제413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414조 (유도자의 지정 등)

 

 

제415조 (추락, 충돌, 협착 등의 방지)

 

제416조 (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제4절 터널, 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제417조 (대피공간)

 

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제419조 (받침목교환작업 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