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 보건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20조 (정의)
제421조 (적용 제외)
제2절 설비기준 등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재423조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4조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제426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427조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 (경보설비 등)
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436조 (작업수칙)
제437조 (택크 내 작업)
제438조 (사고 시의 대피 등)
제439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제5절 관리 등
제441조 (사용 전 점검 등)
제442조 (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5조 (청소)
제446조 (출입의 금지 등)
제447조 (흡연 등의 금지)
제448조 (세척시설 등)
제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절 보호구 등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